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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0 2018가단316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5%, 2018. 11.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원고는 변제기 이후인 2014. 1.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나,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