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