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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10596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302,916,46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구조설계감리 및 안전진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해외공사 수주업, 해외건설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D’이라는 상호로 배관설계를 영업으로 하던 사람이다.

나. 사우디아라비아 발전소 건설사업과 원고, 피고들의 각 계약관계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의 주요 내용 피고 A이 D(피고 B)에게 Steel Structure 구조계산서, 실시설계도면 및 공장제작도(Steel Structure Shop Drawing) 작성 용역을 위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역의 대상 및 범위) 피고 A의 위촉에 따라 피고 B가 수행할 용역명 및 용역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용역명 : RAK - E & F Package 철골구조계산 및 공장제작도 작성 용역계약

2. 용역 내용 : E & F Package 철골구조계산 및 공장제작도 작성 용역

3. 용역범위 - 철골 PDBR 작성 - Package E & F 구조계산 및 보고서 작성 - Package E & F 철골 공정 제작도 작성 - 필요시 설계 성과물 설명을 위한 발주처 출장 - As-Built 제3조(용역비) 용역비는 2,010,000,000(이십억일천만)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1. 피고 A이 위 용역을 피고 B에게 위촉하고, 피고 B는 용역범위를 근거로 용역비를 산출하였으므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용역비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2. 용역비에는 제반경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전에 발생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3. 과업범위가 변경되거나 직접경비 발생시는 피고 A과 피고 B가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4조(용역비의 지급)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용역비를 계약 체결시 10%, 50% 완료시 40%, 100% 완료시 40%를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 10%는 As-Built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