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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노 3833). 【 범죄사실】

1.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공모 내용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 총책’,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 콜센터’,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전을 수거하는 ‘ 수거 책( 일명 ’C’)’, 수거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은 뒤 중국 등 국외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D은 2017. 1. 초순경 성명 불상인 총책의 제의에 따라 피해 금의 약 3%를 분배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을 수거 책으로 모집하고, 피고인 A은 2017. 1. 초순경 성명 불상의 총책 및 D의 제의에 따라 1건 당 피해 금의 약 3%를 분배 받는 조건으로 수거 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 콜센터’ 소속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1. 24. 09:1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소속 검사 F과 수사관 G 인데, 당신이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 인증 절차가 필요하니 금융감독원에 당신의 재산과 함께 재산보험 신청서라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다음 내가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