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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2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8. 15:22 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길로부터 같은 시 동구 범안로 823 번지 율 하역 2번 출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범안로 823 번지 롯데 아울렛 앞 유턴 구간에 서 율 하역 2번 출구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턴 구간이고 반대 차로에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다가 마침 반대 차로 반야 월 네거리 방면에서 고모요금 소 방향으로 좌회전해 편도 4차로 길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전하던

D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