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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0: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가양 대교 쪽에서 가양 역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많은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며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등이 적색 신호에서 녹색 신호로 바뀌는 상황에 출발하고 있던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8 세) 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H(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 I(5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