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02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D과 E에게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할 사람을 모집해 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에게 F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G’ 게시판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D과 F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하여 그들의 사진을 제외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삭제한 후 이메일로 보내주면, 성명불상자로부터 D의 사진이나 F의 사진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 인쇄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F, D, E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받으면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F, D, E에게 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증 위조 공모범행
가. 2013.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위 D, F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삭제한 주민등록증 파일을 보내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F의 사진이 담긴 주민등록증 파일에 불상의 방법으로 “H, I 2000.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관인을 새긴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D의 사진이 담긴 주민등록증 파일에 불상의 방법으로 “J, K 2008. 12. 1. 경기도 부천시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관인을 새긴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만든 다음, 2013. 12. 17.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역에서 피고인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