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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03 2019고단4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9. 02:40경부터 04:00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욕설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계속하여 큰소리를 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나가지도 않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28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이도 어린 경찰새끼가 좆까고 있네. 씨발놈들 죽여버릴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F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인적사항 및 진술), 내사보고(사진 첨부)- F 사진 등, E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