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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53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6. 14. 01:30 경 서울 강북구 길음동 소재 주택가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D(18 세, 여) 을 발견하고 그녀를 약 50m 따라가 피해자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E 3 층 주택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50 경 위 주거지의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외부 계단으로 3 층 옥상까지 올라간 후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팬티 1 장, 양말 1켤레를 걷어 팬티는 머리에 쓰고, 양말은 한 짝씩 양손에 끼운 다음 미리 준비한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옥탑 방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쇠망치( 무게 : 1.4kg, 길이 : 32cm )를 들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망치를 두 손으로 높이 치켜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망치를 붙잡으며 비명을 지르자 ‘ 조용히 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 부터 위 쇠망치를 빼앗기게 되자 도망가던 중 위 주택의 2 층 계단에서 D의 비명소리를 듣고 올라 온 피해자 F(48 세, 여 )으로부터 옷자락을 붙잡히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붙잡는 피해 자를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