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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2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9. 6.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C를 법인설립하여 등록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8. 화성시 병점동 소재 우체국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같은 동 소재 병점역 앞 노상에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2. 화성시 병점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병점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5. 화성시 병점동 소재 기업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병점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이송), 수사보고(계좌 개설지 확인),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