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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510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의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법인이다.

피고는 1990. 12. 18. 원고에 입사하여 2007. 10. 12.부터 2008. 11. 10.까지 자갈치공판장의 B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6. 4. 수협중앙회로부터 ‘피고는 중도매인들에게 원고의 내부 규정에 따른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총 1,524,401,000원 상당의 추가거래를 허용하였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으면서 피고에 대하여 감봉 1월로 문책할 것을 요구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2. 11.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4. 피고에게 ‘중도매인 외상거래 한도관리 부적정 및 불건전예탁금 담보대출 취급 등 원고의 복무규정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