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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합4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E, G, H...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범행 경위 일명 K(또는 L)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캐나다 벤쿠버시 코퀴틀람 부근에서 재배한 대마를 약 1~10g 단위로 비닐봉지에 넣어 압착하는 방법으로 포장한 다음, 다시 그 압착포장한 대마를 수개의 서류봉투들에 각각 집어넣고, 또 다시 그 서류봉투들을 국제특송화물 봉투에 넣어 국내로 보내는 한편, 국내에서 명함 등의 제작업을 하는 M에게 명함 제작을 의뢰하면서 자신이 캐나다에서 보내는 우편물 안에 소책자가 들어있으니 이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위 우편물 안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 수령하게 하였다.

한편, K은 캐나다 유학생활을 한 후 국내로 귀국한 N에게 연락을 하여 우편물을 찾아 개봉하면 그 안에 작은 서류봉투가 들어있으니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또는 강남전철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여 서류봉투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이를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K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이메일이나 메신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용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 계좌로 대마 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대마가 보관된 물품보관함의 위치 및 보관함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캐나다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여 매도하였고, 피고인들은 K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