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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15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20:2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생활용품점에서 카운터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휴지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 카운터에 비치된 휴지는 없고 판매하는 휴지 밖에 없다” 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 야 이 년 아, 서비스 휴지도 안 갖다 놓고 뭐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카운터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종업원 E가 앞을 막아서자 " 개새끼 씨 발 놈 아,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어디 영업하는 가 보자 "며 휴지를 E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카운터를 수차례 내려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생활용품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20:5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생활용품 점 앞길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 이 새끼가 죽으려고 확 차 뿔라" 라고 말하며 발로 G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려고 하고, 다시 " 이 새끼 봐라, 빨리 뛰어가서 점 장 데려와 개새끼야" 라며 오른손 바닥으로 뺨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차례 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