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일원 76,167.3㎡(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포함)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2. 3. 1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는 2016. 11. 22.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인천 부평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피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로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따른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과정에서 일부 지장물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었는바, 누락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결국 수용재결이 없는 것이 되어 설령 손실보상액의 공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완전한 손실보상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는 아직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피고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