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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4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광주 서구 풍암동 풍 암 저수지 주차장 입구에서 경찰관 및 성명 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이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의 딸이 외도한 사실을 피고인의 사위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 씨 발 년 아, 서방관리 똑바로 해, 씨발 년 아, 네 가 이년 아, 나 우리 딸 잘 놔 났어,

주둥이 덮어 놓으라고 했으면 덮어 놔야지,

뭣이 잘 났다고,

야 이년 아. 니 미 씨 발 년 아, 이 개 같은 년 아, 저년 내가 씹어 갈아 마실 라니 까. 개 쌍년 아. ”라고 약 3분 가량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