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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0 2018가단2030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532,186원 및 그중 86,882,811원에 대하여 2017.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표청산인 B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면30390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이 2010. 9. 14.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가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