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539,008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18...
기초사실
피고는 충주시 E에서 ‘F’라는 상호의 실내놀이터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 설치된 전기로 작동되는 어린이용 기차의 운행 및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
A은 원고 B, C의 아들이다.
피고는 2014. 9. 18. 13:00경 위 실내놀이터에서 위 어린이용 기차에 원고 A(당시 생후 15개월) 등 4명의 어린이 등을 태우고 위 기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는 위 기차 좌석 바깥쪽에 설치되어 어린이들을 고정하는 기능이 거의 없는 안전벨트를 잠근 상태에서 안전요원 없이 피고 혼자서 위 기차를 조작하여 운행하였고, 위 어린이용 기차가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것에 놀란 원고 A은 원고 C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어린이용 기차가 움직이면서 어린이들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변에 어린이들의 상태를 주시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좌석에 앉은 어린이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로 고정하는 등 조치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도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원고 A의 보호자로서, 위 어린이용 기차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원고 C는 위 어린이용 기차에 관한 안전요원 미배치, 부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