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1. 기초사실
가. H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별지2, 3 목록 각 기재 부동산[I건물,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8. 2.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H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신탁’이라 한다)는 2010. 10. 5. 이 사건 토지 및 빌라에 관하여 H를 위탁자, 피고 케이비신탁을 수탁자로 정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케이비신탁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신탁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질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빌라의 등기부에 편철되었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4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