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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4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12:0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내가 깜방에서 오늘 나왔다, 씨발 새끼 죽을래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옮겨 다니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종료한 당일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