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1.9.1.(903),2129]
가. 편도 1차선의 고속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가 오토바이가 도로의 오른 쪽에서 중앙부분으로 나와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한 승용차 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덤프트럭을 회사에 지입하고 운전사를 고용하여 중기임대업을 경영하는 한편 회사로부터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임차,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그 수익을 기초로 삼은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가. 편도 1차선의 고속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가 오토바이가 도로의 오른쪽에서 중앙부분으로 나와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한 승용차 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덤프트럭을 회사에 지입하고 운전사를 고용하여 중기임대업을 경영하는 한편 회사로부터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임차,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그 수익을 기초로 삼은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가. 민법 제750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나. 민법 제763조 , 제393조
정화순 외 6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1차선을 시속 60킬로미터로 진행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소외 김남홍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가 위 소외인이 도로의 오른쪽에서 중앙부분으로 나와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소외인을 도로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사고에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추월함에 있어서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살피며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거리를 두는 등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위 망인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이 사건 사고경위를 들어 피고와 망인의 과실비율을 50:50으로 본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과실의 비율을 잘못 평가한 위법도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거에 의하여, 위 망인이 소외 삼양진흥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소유의 덤프트럭을 소외 회사에 지입하고 운전사를 고용하여 중기임대업을 경영하였고 또 위 삼양진흥주식회사로부터 로울러스케이트장 및 그 부대시설을 임차, 경영하여 판시와 같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사실 을 확정하였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되고 기록에 비추어 위 중기임대업이나 로울러스케이트장의 경영수익이 위 망인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성격이나 영업형태로 보아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위 사업을 함께 경영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각 그 수익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은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일실소득의 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