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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124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02:10 경 서울 강남구 B 앞 왕복 2 차로의 도로 중 편도 1 차로에서, 주변 조경 바위와 벽돌을 이용하여 도로를 막고 일반 차량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길을 막고 앉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 등 다수의 차량을 가로막아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20여분 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