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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1 2017고정717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E” 을 개설한 다음, 접속한 불상의 회원들이 같은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사다리, 달팽이, 개 경주 등의 우연한 승부에 도금을 베팅할 수 있도록 사이버 머니 인 포인트 환전을 신청하면, 넥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 던 전 앤 파이터” 내 게임 머니로 이를 전달 받아 이를 일정 비율로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는 방법을 사용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장해 이를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던 전 앤 파이터( 골드이용) 사행성 보고서

1. 게임 머니 도박 환전 요청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도박공간 개설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