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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노4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인 E을 부른 사실이 없다.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은 실제로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E을 이 사건 여관으로 불러 F호로 올라가게 하였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등 범의를 유발하는 위법한 함정수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법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로 성매매여성인 E을 이 사건 여관으로 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여성을 연결시켜 주는 행위를 한 이상 단속경찰관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알선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관련 법리 및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매매남성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