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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59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운영한 사람이고, C는 2015. 4. 30. 폐업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5. 3.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278,0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6,873,29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본건은 반의사 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6. 7.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