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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7 2020노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13년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