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11 2014고정2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아래의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1) 2014. 2. 7. 09:34 군산시 대야면 새만금북로 동군산IC 2) 2014. 1. 22. 21:40 익산시 여산면 호남로 진사교차로 3) 2013. 12. 5. 13:28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천일농기계 앞 4) 2013. 10. 29. 17:41 익산시 오산면 장신사거리 5) 2013. 10. 29. 13:18 김제시 백학동 진관마을 앞 6) 2013. 9. 10. 08:03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두현교 앞 7 2014. 3. 4. 13:11 익산시 오산면 군익로 청수교 앞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