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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2 2016나35329

(반소)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D 마세라티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반소피고는 포장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반소피고는 서울 강남구청과 ‘2014년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강남구 C 일대 도로에 대하여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고 있었다.

다. B은(반소원고의 조카인 F의 친구이다) 2014. 12. 10. 15:3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이 사건 자동차에는 B과 F를 포함하여 총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영동고등학교 후문 인근의 골목길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라.

당시 위 사거리는 이 사건 공사의 일환으로 아스팔트 공사 중이었고, 도로 위로 맨홀 뚜껑(이하 ‘이 사건 맨홀 뚜껑’이라고 한다)이 일부 돌출되어 있었으며, 그 주변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속도를 줄이라는 표시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운전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표시는 없었다.

마. B과 F는 위 사거리를 통과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 하부에 무언가 충격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하는 소리를 들었고, B은 약 48m 더 진행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정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2015. 12. 15.자 사고원인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반소원고 반소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맨홀 뚜껑을 도로 위로 돌출되게 방치하여 둔 채 아무런 주의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반소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하부가 손상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