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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22 2019나21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봉안시설 설치, 운영,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5. 2. 25. 설립되었고, 피고 사찰은 전남 담양군 D에 위치한 사찰이며, 피고 C은 피고 사찰의 주지 승려이다.

나. 피고 사찰 극락전 봉안당 운영사업에 관한 업무약정의 체결 등 1) E과 피고 C은 2015. 1. 20. 피고 사찰 극락전(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봉안당을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한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제1차 업무약정’이라 한다

). 제1차 업무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극락전 봉안당 운영사업’이라 함은 E이 본 약정에 따라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는 위 극락전 건축물을 이용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정하는 봉안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극락전 건축공사’라 함은 F㈜(전 G 및 H과 같음) 대표이사 I이 시공한 1차 공사, ㈜J 대표이사 K이 시공한 2차 공사, L㈜ 회장 M이 시공한 3차 공사를 말한다. 제3조(약정기간) 본 약정의 기간은 본 계약 체결 시부터 E이 시행하는 수익사업을 완료할 때 또는 본 계약의 해지나 해제 전까지로 하며, 본 계약일로부터 15년간으로 한다. 약정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4조(극락전 봉안당 점유권 및 운영사업 운영권 부여) 피고 C은 E이 본 약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였을 때 극락전의 점유권 및 봉안당 운영사업(봉안함 3,000기)에 대한 운영권만 부여한다. 제5조(E의 의무사항 피고 C이 E에게 위 제4조의 극락전 봉안당 운영사업에 대한 운영권 및 수익권을 부여하는 대신 E은 아래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차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