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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8 2016고단15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01:43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280에 있는 장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B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장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위 B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위 경찰관에게 B의 진술을 녹음하라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에 응하지 않아 화가 나자, “야, 경찰! 녹음해, 이새끼야. 야, 경찰관 새끼야. 죽을래!“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D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