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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3465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13:4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지하 3 층에 있는 이 마트 매장 안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니퍼를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이 마트 소유인 이불 커버 (DOA 스몰 스퀘어, 시가 89,000원 상당 )에 부착된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후 이불 커버를 미리 준비한 캐리어 가방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고,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가 니 퍼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이불 커버 (SERAPY 레이첼, 시가 149,900원 상당 )에 부착된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후 이불 커버를 캐리

어 가방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 4개월 내지 8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가중영역 (4 월 ~8 월) [ 특별 가중 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6회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그 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 품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