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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20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22: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부근에서 피해자 B(남, 72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C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0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4 김포공항 방향 올림픽대로를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우측 관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 내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