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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나2463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2013. 7. 23.자 1,700,000원 및 1,000,000원, 2013. 8. 31.자 10,000,000원 및 8,000,000원, 2013. 12. 10.자 1,000,000원, 2013. 12. 27.자 10,000,000원 및 3,000,000원, 2014. 1. 7.자 7,000,000원, 2014. 2. 27.자 500,000원, 2014. 2. 28.자 6,000,000원 및 5,500,000원(이하 위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며 위 금원에서 원고로부터 돌려받은 2013. 12. 27.자 13,000,000원, 2014. 1. 7.자 6,000,000원 및 1,000,000원, 2014. 2. 26.자 12,700,000원, 2014. 3. 1.자 10,000,000원을 공제한 11,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당시 원고와 교제하는 사이였던 피고에게 원고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피고가 부담을 느끼고 그 일부를 원고에게 반환한 적은 있으나, 이를 차용하거나 변제하기로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7. 23. 1,700,000원 및 1,000,000원, 2013. 8. 31. 10,000,000원 및 8,000,000원, 2013. 12. 10. 1,000,000원, 2013. 12. 27. 10,000,000원 및 3,000,000원, 2014. 1. 7. 7,000,000원, 2014. 2. 27. 500,000원, 2014. 2. 28. 6,000,000원 및 5,500,000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2013. 12. 27. 13,000,000원, 2014. 1. 7. 6,000,000원 및 1,000,000원, 2014. 2. 26. 12,700,000원, 2014. 3. 1. 10,000,000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