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누42021
공작물축조신고취소처분 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항소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철골조립식주차장을 피고에게 축조신고한 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주차장 1층 전부를 노점용 리어카의 보관장소로 사용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수차례 시정지시를 받았는바, 원고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건축법 83조, 79조에 의하여 위 주차장에 관한 공작물축조신고 수리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8~17)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