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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5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4. 경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B’ 라는 사람으로부터 “ 계좌를 한 달 동안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1일에 10만 원씩 지급 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9. 1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종이에 적은 비밀번호와 함께 택배로 ‘B ’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