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1)민,078]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분묘 위토가 동법 시행후 분묘를 철폐하고 농지사용목적이나 용도 등이 변경된 경우에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당연히 매수될 것인지 여부
본법시행당시 본조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않은 토지라면 본법시행후에 농지사용목적이나 성질, 용도등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이 정부에 매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법시행당시 이미 위토로서 정부에 매수되지 않은 이상 그후에 분묘가 철폐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분배를 위하여 다시 정부에 매상된다고 할 수 없다.
안상근
윤두영
제1심 대구지법, 제2심 대구지법 1964. 11. 26. 선고 64나260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같은법 제6조 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않은 토지라면같은법 시행 후에 농지사용목적이나 성질 용도 등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이 정부에 매상되는 것이 아니며 본건에 있어 문제가 되어 있는 농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이미 위토로 인허까지 되어 정부에 매상되지 않은 이상 그후에 분묘가 철폐되어 원피고사이의 분묘수호 계약이 해제되었다하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분배를 위하여 당연히 정부에 매상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반대의 견해로 본건 토지가 위토로서의 본래적 성질을 상실하여 일반 농지로 환원한 이상 분배 대상 농지로서 정부에 당연히 매상된다는 해석으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어 이점을 논난하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