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19:2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돈까스를 주문하면서 "야, 나 돈 많아, 씨발년들아, 빨리줘, 개보지년들, 가만 안 둬"라고 욕설하면서 돈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17. 20:0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범하여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각 고소장, 경찰관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