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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579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12.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C은 2016. 10.경 울산으로 업무 출장 중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피고를 알게 되어 이성 관계를 맺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2.경 피고의 집에서 C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갑10), 피고가 2017. 1.경 서울에서 C과 만나 홍대 등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하였으며,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C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갑8)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교제를 지속하였다.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