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68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