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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7가합57933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4년부터 금전거래를 하여오다가 2010. 6. 5.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되 변제기 2012. 6. 5.에 원리금 합계 4억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 피고에게, “원고는 2014. 6. 3. 피고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4. 8. 30.에 5,000만 원, 2015. 8. 30.에 1억 원, 2016. 8. 30.에 1억 원, 2017. 8. 30.에 3억 5,000만 원씩 분할변제하며, 이자는 연 25%로 하고 원고가 1회라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를 모두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4년 증서 제50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원금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2014. 8. 30. 5,000만 원, 2015. 8. 30.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다액의 금원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불법추심행위를 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강요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은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한 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무효사유는 아니라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