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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89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0.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임료 150만 원(매월 20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4. 5. 20.부터 2016. 5.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2014. 5. 20.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4. 5. 20.부터 현재까지 5회분의 월임료만 지급하고 2014. 10. 20.이후 임료를 연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회 이상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5.경 위 내용증명을 수령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회 이상 임료연체를 이유로 한 위 해지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무렵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4. 10. 20.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월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