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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19가단79513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9. 26. 피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154.38㎡(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31.부터 2019.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호실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6.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들은 2019.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① 임차목적물이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호실을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아래와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호실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이 사건 호실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호실의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