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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6가합4061

매매계약해제확인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8. 체결된 매매계약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9.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3억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던 중 피고는 2015. 1. 15. 원고의 부(夫) C과 사이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3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의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부동산 매매계약과 차용금 증서 합의각서는 2015년 1월 15일 작성한 것만 효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이 대표자로 있는 D교회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9. 17. 접수 제1714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6. 18.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어 현재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답변서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다투고 있다

(피고는 비록 답변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암시하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이로써 명확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라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아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6. 18. 원고와 피고의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