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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7.08 2015가단96

자동차과태료 등 납부의무자 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9. 말경 소외 성명불상자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매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02. 9. 30.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 명의를 이전해가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과태료, 자동차세를 발생시키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2002. 9. 30. 이후에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로써 공과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는 없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공과금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어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