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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31 2016가합715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4. 6. 1. 피고에게 8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31., 이자율 월 1.5%(매월 말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가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1일 0.0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② 원고가 2014. 10. 1. 피고에게 2억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은 2016. 9. 말일까지 4회에 걸쳐 변제하고(2015. 3. 말일까지 5,000만 원, 2015. 9. 말일까지 5,000만 원, 2016. 3. 말일까지 5,000만 원, 2016. 9. 말일까지 6,000만 원), 이자는 2016. 9. 말일까지 매월 말일 405만 원씩(이자균등상환방식) 지급하며, 피고가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1일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③ 원고가 2015. 3. 31.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6. 20. 피고가 위 1억 원에 이자를 더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3차례에 걸쳐 변제하고(2015. 9. 말일까지 7,000만 원, 2015. 10. 말일까지 7,000만 원, 2015. 11. 말일까지 1,000만 원), 피고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1일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3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④ 원고와 피고는 2015. 6. 20. 이 사건 제1, 2약정에 기한 대여금 합계 10억 2,000만 원(= 8억 1,000만 원 2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로 매월 말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