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7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기망의 고의 내지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원심판단에 보태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서 돈을 빌리면서( 이하 ‘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② 이 사건 차용에 관한 약정서( 수사기록 20 쪽 )에는 ‘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이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와 상품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가 5,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을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의 차용금을 위 목적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차용금 중 3,000만 원을 G에 상품 매매계약과 관련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5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돈을 빌려 준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으며, 1,5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은 이 사건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보이고, 설령 그 범위 밖이라 하더라도 위 약정서에는 ‘ 차용금을 위 목적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어 예외적으로 목적 이외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