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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5나166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소유 관계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 대지, D 임야(이하 ‘원고 등 소유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대지 및 F 임야(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선행사건 조정 결과 1) 2011. 7. 26.경 폭우로 인해 원고 등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면에 위치한 옹벽이 일부 붕괴하여 피고 소유 토지 위로 토사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1. 9. 30. 원고에게 위 옹벽의 보수 또는 신축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9112호)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8. 1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선행사건의 피고)는 피고(선행사건의 원고)에게 2012. 9. 28.까지 40,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설치된 옹벽을 철거하고 새로운 옹벽을 설치하되, 그 설치 공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한다. 가.

새로 설치하는 옹벽의 기초는 원고 등 소유 토지의 경계로부터 3m 안에서 지하로 설치할 수 있으나, 옹벽의 지상경계는 위 토지를 침범할 수 없다.

나. 옹벽설치 공사로 인하여 원고 등 소유 토지의 지상 수목들 및 정원석(정자 제외)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옹벽 설치 공사 후 위 토지를 구 옹벽의 붕괴 전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다. 감정인 H이 제출한 감정보고서(이하 ‘선행사건 감정서’라 한다)에 기재된 바에 따라 원고 등 소유 토지에 배수로(공사비 3,730,420원 상당) 및 새로운 정자(공사비 3,300,000원)를 설치한다.

3. 이로써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설치된 옹벽의 붕괴와 관련한 피고와 원고(G 포함) 사이의 모든 채권ㆍ채무관계 원고는 피고의 옹벽설치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