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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5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수십 차례 폭력행위와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 방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1개월 여 만에 또 다시 업무 방해의 범행을 반복하기 시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