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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9.28 2015가합11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H종중이 200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종중(다음부터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T의 후손들을 종원으로 한 종중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피고 I, J, K, L, M, N와 망 U, 망 V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고, 피고 O, P, Q은 망 V의 상속인, 피고 R, S는 망 U의 상속인이다.

다. 피고 종중은 2007. 6. 17. 개최한 총회에서 종토 매각대금 중 4억 4,500만 원을 모자 항렬로서 남성에 해당하는 피고 I, J, K, L, M, N와 망 U, 망 V 및 W, 망 X, Y, V, Z(다음부터 ‘피고 I 등 13인’이라 한다)에게 1/13씩 각 3,423만 원을 분배하는 내용의 결의(다음부터 ‘이 사건 분배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 종중은 2016. 11. 9. 개최한 총회에서 이 사건 분배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다음부터 ‘이 사건 추인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배결의와 추인결의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남녀 종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 I, J, K, L, M, N와 망 U, 망 V가 피고 종중 재산에서 분배받은 각 3,423만 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

따라서 피고 I, J, K, L, M, N는 위 분배금을, 망 U의 분배금을 상속한 피고 R, S와 망 V의 분배금을 상속한 피고 O, P, Q은 분배금 상속분을 각 피고 종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종중의 종원인 원고들은 피고 종중이 무자력인 경우 피고 종중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등 반환의무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판단 종중의 종원은 종중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