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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20 2018노196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6. 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서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결정으로 기각해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므로, 별도의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1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앞에 오랜 시간 동안 주차를 해 두어 사건이 일어난 점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