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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568

사기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제1, 2 원심판결의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각 원심판결의 사건이 당심에 이르러 병합되고,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당원은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